고령화 사회, 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비율도 함께 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노령화에 따라 인지능력과 반사신경 등이 둔화되면서 안전사고 확률도 증가한 때문이라는 평가다.
최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1년 145만명(5.33%)에서 작년에는 229만명(7.57%)로 무려 50%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작년에만 23만 2035건으로 집계돼 지난 2011년 22만 1711건 대비 5% 정도 늘어났다. 이중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작년에만 2만 3063건으로 2011년의 1만 3596건 대비 70%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체 교통 사고 발생 건수와는 달리 매년 약 10%씩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건 주목되는 부분이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는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70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갱신을 할 때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면허 갱신 기간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젊은 운전자들보다 짧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뉴질랜드에서는 운전자가 80세가 넘으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말소 된다.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마다 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본은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차별화하고 있으며, 일본 도로교통법 제92조의 2에 의거 면허증 유효기간을 70세 미만일 경우 5년, 70세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실버 마크 제도’를 부착해 다른 운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공단에서 2013년부터 노인들이 자신의 인지능력 감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참여율은 저조하다.
3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 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지금까지 누적 이수자는 3800명 남짓으로 알려졌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점도 참여율 저조에 한 이유다.
남원이나 이천, 구례, 연기, 전주, 동두천 등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버 운전자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위안이다.
또 윈도우 필름 솔루션 기업인 레이노코리아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프로젝트로 ‘고령 운전자 안전 문구 아이디어 공모전(http://blog.naver.com/raynokorea/)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70~80세 노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정부 정책이 요구되는 싯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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