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썬팅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재발 방지 목적으로 자동차검사기준을 강화하기위해 자동차 관리법 개정됨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모든 검사소 가시광선투과측정)
이에 따라 레이노코리아와 모빌리언이 협력하여 전국 총 700여개 대리점을 통해
해당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를 보다 쉽고 빠르게 또한 저렴하고 간편하게 현행법령 기준에 맞도록 어린이통학차량 썬팅 시공및 기존썬팅 제거등을 공동구매로 진행하여 가시광선 투과율을 맞추기 위한 목적
2.내용
어린이통학차량 전용 레이노썬팅 RAYNO Phantom S7 8550 썬팅 시공 공동구매
2) 가격: 아래 이미지 참조
정보수집: 레이노코리아, 모빌리언
수납업체: 레이노본사
어린이통학차량전용 레이노 썬팅시공 공동구매 신청서입니다.
문의: 010-6687-8612, 010-6625-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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